[무역규범]
6번
④번 한국의 수출업자x
외화획득범위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
2.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3. 관광
4.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5.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② 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8번
②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0)
③우리나라에서 제조ᆞ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모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x)
원산지판정기준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13번
②수출보험의 신용위험비상위험은 수입국에 관련된 위험으로 전쟁, 내란, 혁명, 환거래 제한 또는 모라토리움 선언 등으로 수출불능 또는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을 말한다.(x, 신용위험:수입자에 관련된 위험으로 수입자 또는 L/C 개설은행의 파산,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③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은 수출자가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효력이 발생한 후에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출불능)에 입게 되는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자의 적극적인 수출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o)
무역보험 종류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해외마케팅보험: 기업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수출증가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함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중장기수출보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과 관련해 수입업자에게 수출업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제가 발생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서비스종합보험: 국내 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의뢰한 해외수입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내 서비스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수출신용보증보험선적 전 보증, 선적 후 보증: 수출업자가 수출계약과 관련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환어음 매각으로 금융기관에 보증을 해야 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보험입니다.환변동보험: 수출업체에 일정 환율을 보장해 준 후 수출대금을 입금하거나 결제하는 시점의 환율과 비교해 환차손 발생 시 보상하고 환차익 발생 시 환수하는 보험입니다.
수출보험 기능
1.수출거래 상의 불안 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해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업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함.
2.금융보완적 기능
은행에서 수출업자에게 대출 시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수출보험이 회수가능성을 보증해 주므로 수출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음
3.해외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수출보험은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므로 이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업자에게 제공해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인 기능 가지고 있음
24번
3번(0), 4번(x) 헷갈림
27번
①세관장이 부족세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 납세자가 통지된 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제도라고 한다.(0)
②관세법 등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x,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는 바로 할 수 있어서?)
28번
보세구역_물품의 장치
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 only 허가대상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34번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의 경우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1.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2.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3. 「관세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4. 수출용원재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
35번
관세환급특례법령상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ᆞ수ᆞ축ᆞ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소요량산정방법: 수출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
[무역결제]
50번.
2~4번이 아닌거 같아서 1번으로 택했지만 확실히 모르겠음
개설은행으로 그냥 sent 라서 transferred?
51번
1 보증신용장은 금융의 담보 또는 불이행의 보증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D/C(?)이다.
2 보증신용장은 UCP 600의 적용을 받는다
3 보증신용장에 관한 별도의 국제규칙인 ‘ISP98’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은행보증서는 ‘URDG 758’이 적용되고 있다.
4 Retention guarantee는 공사완공 후 일정기간 동안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보장하거나 기계·설비 등을 수출한 후 일정기간 내에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 시 그 보수의 수리 등을 보장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보증서이다.(왜?)( retention money standby)
53번
- 상환은행은 일람불 상환신용장에서 개설은행에게 결제환가료를 청구하였다.
-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이 선적서류의 하자에 대해 용인하였지만, 매입 은행에 하자수수료를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 개설의뢰인은 인수시점에 acceptance commission & discount charge를 선지급하고, 만기일에는 신용장대금만 개설은행에 결제하였다.
- 개설은행은 환어음이 요구된 일람불 매입신용장에 대해 개설의뢰인에게 인수수수료를 청구하였다.(X)
76번
프리미엄 옵션 문제는 매입인지 매도인지 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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